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,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여러 서류나 증빙이 만들어집니다. 이때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지확인하는 방법은 최근 날짜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받는 것인데... 사업자등록증명을 받는게 번거롭고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. 만약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만 알고 싶다면,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로 갑니다. 조회/발급을 클릭합니다. 아래쪽에 사업자상태 메뉴가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, 휴업 또는 폐업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것은 로그인해야 가능합니다. 개인정보가 필요한 것이라 이것저것 입력할 것들이 있습니다.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..